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리나라는 해운과 무역 규모가 크지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원이 없어 해외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의 종류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
- 해사민사, 해사행정,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 체계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법원조직법」 · 22대 국회 69건 중 최근 발의 8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김형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