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 포함 의무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연계한 조세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세기본법」 · 22대 국회 2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8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0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진 의원 · 2025.02.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