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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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6·3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교육, 취업, 직업훈련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 6·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통한 회원 간 상부상조 및 자활 지원
- 유공자 대상 교육, 취업, 직업훈련 및 의료 지원 실시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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