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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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사업 시기에 따라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등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광역철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분담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 및 철도 사업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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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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