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은 특정 광역시를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변화하는 실제 교통 생활권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이 아닌 실제 교통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역권 내의 다양한 교통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 광역권 내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할 법적 근거 마련
- 교통 생활권 변화에 맞춘 유연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ㆍ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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