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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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및 지역별 의료 인력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및 적정 인원 심의·의결
-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 체계 마련
-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증원 규모 조정 및 감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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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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