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주식가격만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이사회가 합병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합병 관련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법률 명시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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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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