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이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농번기에 저수지 등을 관리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안전 교육과 사고 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 및 안전 교육 실시 의무화
- 수리시설감시원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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