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기후 변화로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정확한 수자원 조사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하위 법령으로 운영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자원 조사 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기술원 출연·지원 근거 신설
- 기술원의 수행 사업 및 업무 범위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6항). 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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