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대체 수자원 시설은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의 대체 수자원 개발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기존 시설과 대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수자원 시설과 대체 수자원 시설의 연계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