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개인이 아닌 국가가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식품 관련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 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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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9.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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