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기계나 전기 등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가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 작업 상황 관찰 및 긴급 구조 대비 인력 배치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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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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