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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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비밀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 및 조사 시 기술적 판단 지원 근거 마련
-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판단 의견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기관의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영업비밀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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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12.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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