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국가 지원 대상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 복무자들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자 간의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지원 대상 확대
- 예술·체육요원 및 전문·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지원 범위 조정
- 병역 의무자 간 재정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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