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현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비하고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 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부정 성적서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부정행위 유형별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성적서 위조 방지 및 자료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신설
- 부정 성적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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