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생활문화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시설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 신설
-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시설 확충 유도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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