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는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협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변동되어 업무 수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고, 수수료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 위탁 의무화
- 업무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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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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