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8.28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앞으로는 이 결과를 통지할 때 판단 근거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기간,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치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장기치료 검토 결과 통지 시 판단 사유 안내 의무화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규정 신설
- 교통사고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적 권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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