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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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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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