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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처리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 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 시행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 주체 변경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관할 이관
  • 토지 수용 재결 절차 소요 기간 단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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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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