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기념품이나 표창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혈 공로가 큰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헌혈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헌혈 공로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면제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고궁과 공원 이용료 감면
-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보상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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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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