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인증받은 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받은 신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인증 신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상 공공기관 기준으로 대상 조정
- 인증 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