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에 돌려준 공여구역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땅의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다른 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장기 임대 허용
-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법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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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지혜 의원 · 2025.08.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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