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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에게만 지원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 이하와 62세 이상으로 넓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8세 이하 및 62세 이상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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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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