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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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기관만 드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개인용 드론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운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 드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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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4.07.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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