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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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사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처분 및 사용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경매 취득 시 처분 및 사용 절차 마련
- 입주 자격 미달 기업의 토지 처리 관련 법적 근거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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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5.08.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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