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사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책임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
- 법원에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 출석하지 않거나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압수수색 거부 불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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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4.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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