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유효기간이 없어,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신고 수리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또한, 개발 의사가 있다면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온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
- 개발 의사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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