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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마친 뒤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영화관 상영이 끝난 날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나야 비디오나 온라인 영상으로 영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개월간 타 플랫폼 공개 제한 규정 신설
  •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 공급 시점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 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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