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병원은 평소 근무할 때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지만, 밤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당직 의료인으로는 간호조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요양병원이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두더라도 반드시 간호사 1명 이상을 함께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요양병원의 당직 의료인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경우 간호사 1명 이상 필수 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