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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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제공
- 참전유공자 추모를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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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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