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금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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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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