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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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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