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8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문진석 의원 · 2026.10.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