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에는 군 복무나 출산 등을 이유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며 직업 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는 청년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신설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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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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