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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이용해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조항 삭제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 및 추심 불안 해소
  •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하여 실무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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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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