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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처장의 영업비밀 침해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 신설
  •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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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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