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최대 12개월인 지원 기간을 18개월로 늘려 소송 기간 동안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 액수를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맞춰 현실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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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2024.07.0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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