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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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군이 반환한 땅을 더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유재산 장기 임대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별표 제220호 신설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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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07.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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