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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조달에 큰 제한이 없어 투기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으면 시정권고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목적의 허가제 도입
  •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의무 부과
  • 실거주 미이행 시 시정권고 및 처분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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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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