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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 시 주식 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원칙을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합병 가액이 회사의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 가치를 최소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합병 시 주식 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법적 원칙 명시
  • 합병 가액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 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
  • 관련 조문 번호 정비 및 체계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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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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