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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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에게 부여된 신분 보장 특권을 없애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처 검사의 특권을 폐지하여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신분 보장 특권 폐지
- 행정부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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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08.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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