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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
  • 검찰총장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
  • 판사 및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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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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