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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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
- 검찰총장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
- 판사 및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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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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