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작업 중지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이 많아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화된 작업 중지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 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작업 중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이행 내역 및 조치 결과 등록·보고 의무화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 및 통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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