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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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용가 게임을 가입할 때 필요했던 본인 인증과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를 없애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다른 문화 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신 게임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 전체 이용가 게임 가입 시 본인 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 게임 제작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및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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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5.01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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