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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경영 위기로 인해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 석유화학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한시적 감면
  • 기업의 자발적 사업 구조 개편 및 신사업 진출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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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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