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