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유주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이 불분명해 보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의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조치 근거 마련
- 소유주와 사용자 간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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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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