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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런데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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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