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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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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담당자가 받는 전문 교육 과정에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던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유가족 전담 공무원 지정,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관리 전문 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업무 포함
  •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족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실태 조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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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